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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법’ 국회 상정
정 의원, “도심 황폐화·상권 몰락 등 경주시민 고통 해소해야” 필요성 주장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5년 02월 16일(월) 17:08
ⓒ 황성신문
정수성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이 대표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월성왕궁과 황룡사 복원 등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대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정수성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고, 제안 설명을 통해 특별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천년고도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 고도로써, 전국 최대 사적 문화재와,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4대 고도지역 가운데서도 발굴 대상 최대 면적(96.3%)을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의 보고이지만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도시 곳곳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 및 개발제한으로 인한 도시 황폐화, 도심 상권 몰락, 문화재 주변 공동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 예산이 총액 계상 사업으로 찔끔찔끔 지원되다 보니, 사업은 수십여 년 간 장기화 되거나 중단되어 문화유산지역은 비행청소년 낙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언급했다.

경주시민들은 선조들의 찬란한 역사를 재현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지난 2005년 국민 기피시설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까지 유치하며 예산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부의 지원 예산이 약속된 예산 대비 9.5%(2013년 기준, 문화재예산)에 불과해 지금 상태대로라면 문화재 복원사업 완료에 200년이 소요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는 동 제정안을 두고 ‘법안제정을 통해 특정지역을 지원한 선례가 없었다’는 등 우려의 시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해 광주지역에 20년간(2004년~2023년) 국비 2조 7천679억원을 지원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한 입법선례가 있었다” 면서 “부여·공주·익산 등의 경우,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백제역재현단지 조성사업에 총 국비 1천709억원을 집중 지원한 지원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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