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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야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5년 02월 16일(월) 15:44
평소 일상생활에서 목격한 것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무엇이든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가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이트인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12일 개통한 ‘안전신문고’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교통시설, 공공시설, 기타 생활환경 등의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고’ 코너와 안전관련 국민 제안을 받는 ‘안전제안’ 코너 등으로 꾸며져 있다.
최근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폰 앱 서비스도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웹(Web) 서비스에서 제공했던 안전신고(해양신고 포함), 안전제안, 안전뉴스, 주요처리사례, 신고현황 등의 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위험사항을 손쉽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으며, 안전뉴스 등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을 통해서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간 등 관련 기관에서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신고자에게 알려주며 접수 내용 중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활용하여 나와 우리 가족 뿐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 지키는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안전처에서는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사례는 포상을 실시하고, 봉사활동과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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