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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첫날인 지난달 26일 S농협 조합장선거 A후보자의 측근인 B씨를 매수 행위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인인 C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하며 자택을 방문한 뒤, A후보자의 선거 기호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네 두 분을 형님이 책임지고 좀 해주이소”라고 말하면서 반으로 접은 현금 뭉치 50만원을 C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가 C에게 제공한 5만원권 10매는 발행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신권으로서 일련번호가 연속적으로 부여되어 있어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문까지 증폭되고 있다.
또한 선관위의 추적을 감지한 B가 A후보자와 통화하면서 “오리발을 내밀겠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발언하는 등 진술을 담합하는 통화내용이 그대로 녹화된 B의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물로 확보하고, A후보자의 지시 내지 공모에 의한 금전 제공여부 및 다른 조합원 매수행위 등 여죄에 대해서도 엄정·신속히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
황만길 경주시선관위사무국장은 “선거일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돈 선거 관행이 재현되고 있는 바, 금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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