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초등학생들이 받게 되는 새뱃돈의 사용처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절반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저축을 한다고 답했다.
70% 수술의사 과실 판결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5년 03월 02일(월) 16:54
|
|
|  | | | ⓒ 황성신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3세정도의 유아 수준) 및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 및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했고,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해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등 성형수술의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유사한 중대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국민의힘 경주시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박근영씨 공천.. |
경북도지사 선거, ‘민생 현장’ 대 ‘복지 안전망’ 공약.. |
경주지역 최고지가 성동동 399-65번지 상가.. |
주낙영,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 맞아 ‘공약’발표.. |
경주시, 내년 국비 확보 총력···중앙부처 방문.. |
경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 |
경주시,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 등급 획득.. |
경주·알천파크골프장 새 단장 마치고 재개장.. |
경주시, 벼 건답직파 시범사업으로 수도작 생력화.. |
여성행복드림센터 ‘아나바다·플리마 켓’ 참가자 모집.. |
경주 성건1지구 노후정비 주민과 함께한다.. |
경주시청 육상팀, 전국종별선수권서 금·은·동 석권.. |
경주경찰서, 교통안전반장 위촉식 개최.. |
경주시, 폭염대비 ‘영향예보 전달’서비스 참여자 모집..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