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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초등학생들이 받게 되는 새뱃돈의 사용처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절반이 넘는 초등학생들이 저축을 한다고 답했다.
70% 수술의사 과실 판결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5년 03월 02일(월)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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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3세정도의 유아 수준) 및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 및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했고,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해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 최근 외국인의 성형관광 급증 등 성형수술의 붐을 타고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유사한 중대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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