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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차 결국 경주서 ‘아웃’
경주署, 말 학대한 마부 등 3명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입건
市, 운행금지 추진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5년 03월 02일(월) 12:59
↑↑ 지난달 25일 영천으로 팔려간 깜돌이(학대마)의 모습.<사진제공=동물사랑실천협회
ⓒ 황성신문
지난주 동부사적지 일대에서 운행 중인 ‘꽃마차 말 학대 영상’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꽃마차 운영 중단과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민원과 항의가 들끓었다.
결국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해당지역에서 꽃마차를 운영하던 관광마차업체측은 지난달 25일 오전 차량을 이용해 마차와 말 등을 싣고 경주에서 철수했다. 또 말에게 폭력 등 학대를 자행해온 마부 등 3명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말 학대 영상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관광도시 경주에 먹칠을 했다는 시민들의 지적과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의 고발·항의가 빗발치자, 경주시는 동부사적지 일대의 꽃마차 운행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주지역 내에서는 꽃마차 운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학대 동영상이 종편방송 보도와 유투브·SNS에 올라오면서 삽시간에 퍼졌다. 동영상에는 마부가 꽃마차 운행이 끝난 뒤 쉬고 있는 말에게 다가가 수차례 채찍을 가하고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데에도 계속해서 몽둥이 등을 이용해 학대가 이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다.

동영상이 공개되자 경주시 홈페이지와 경찰서에는 꽃마차 운영과 관련해 운영중단을 요구하거나 해당 마부를 처벌하라는 시민들의 민원과 전화가 쇄도했다.
상황이 이러자 다음 날인 24일 경주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경주시는 이번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마차업체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동부사적지 일대를 우마차 운행 제한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경북지방청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 관계자는 “꽃마차 운행에 따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며 “꽃마차 영업 행위가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서 허가부서도 없고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해 해당 사업자가 세무서에 자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 중이었다. 그동안 요금과 환경오염 문제 등 협조를 구하기도 했지만 강제단속은 영업방해에 해당돼 강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마주 A씨와 폭력행위에 가담한 마부 B씨, 업체대표 C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인왕동의 사적지 매입 철거지역에 컨테이너 3대를 설치하고 4대의 마차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대 사실을 부인하던 업체측은 “사온지 얼마 안된 말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교육하다 보니 때리게 됐다”며 뒤늦게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영상 속의 학대받은 말과 관련, 지난달 26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경주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해 학대자들이 영천 지역에 팔아넘긴 말 깜돌이를 찾아냈다” 며 “2차 소유주에게 매입비를 지불해 양도받아 현재 서울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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