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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 음주운전자 검거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5년 03월 02일(월)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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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15분께 황성공원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을 알콜중독 치료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것에 앙심을 품고“동생을 죽이겠다”며 흉기를 소지하고 나간 김모(54)씨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0분께 112상황실에는 '길이 30㎝ 가량의 식칼을 들고 동생을 죽이겠다며 나갔다'는 신고가 김씨의 모친에 의해 신고접수 됐다. 이에 경찰은 112상황실에서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에 대해 수배 조치를 실시했다. 김씨의 차량은 황성동에 있는 경주교 북단 부근에서 긴급배치되어 검문을 실시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돼 약200미터 추격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씨는 0.077%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신속한 긴급배치로 피의자를 검거한 경비교통과 김재명 경사는 “식칼을 소지한 알콜중독자에 의해서 자칫 가족 간 비극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미리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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