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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별공시지가 합동작업 실시
공시지가의 효율적 관리·읍면동 지역 간 균형 유지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5년 03월 02일(월) 17:36
경주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25일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하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만여 필지에 대해 합동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합동작업은 개별공시지가의 효율적 관리 및 읍·면·동 지역 간 지가균형유지와 지가수준의 균형도모를 위해 시청 내 합동작업장에서 6주에 걸쳐 진행하며, 오는 13일까지는 개별 필지별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을 입력하는 지가산정 작업을 실시한다.
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16일부터 4월 3일까지 경주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지가담당 공무원 합동으로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증해 5월 중순 에 ‘경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후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접수된 필지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등을 재검증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공시지가를 새로이 결정하게 되며 이의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의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주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6천6필지가 평균 7.80% 상승했고, 지가현실화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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