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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5년 03월 02일(월)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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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오후2시께 경주시내에 위치한 모 게임장을 급습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하는 등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업주 A씨 등 총 6명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또 게임기 100대와 현금 740여 만원, 영업장부 등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60평 규모의 상가 건물을 일반게임장으로 등록 후 지난해부터 단속 시까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며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게임기가 100대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에서 손에 꼽는 대형게임장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알고 있는 사람만 환전해주는 등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을 많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불법게임장에 대해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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