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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준비 ‘박차’
7월부터 소득기준 초과해도 맞춤지원 가능해져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입력 : 2015년 03월 09일(월) 15:35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시 일어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해 ‘맞춤형 복지급여’로 오는 7월, 14년 만에 새롭게 바뀌게 된다.
맞춤형 복지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부문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이번 제도개편으로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제도개편을 통해 예상되는 전국 수급자수는 76만 명이 증가된 210만 명으로 경주시는 4천700여 명이 증가된 1만 3천000명으로 예상되며, 현금 급여액도 평균 4.9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준비를 위해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민행정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준비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우선 저소득층을 위해 6월 초 사전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제도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담당자 교육, 읍·면사무소, 이장회의,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복지 컨설팅으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제도개편 준비T/F팀장인 박태수 시민행정국장은 “이번 제도개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능력을 배양하는 올바른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재 기자  jsjaey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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