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성신문 | | 경주시는 장기요양기관 위반사례방지 및 운영발전을 위해 요양시설 대표 등 70여 명의 관계자를 초청해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2015년 노인복지사업 개정 설명 등 간담회를 가졌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신체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신규설치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제공기관, 재가급여제공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말 기준, 경주시의 장기요양등급 신청자는 4천409명으로 2천652명(1등급 192명, 2등급 355명, 3등급 1천117명, 4등급 934명, 5등급 54명)이 등급을 받았으며, 총 5천132건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 경주시는 41억 원의 예산을 들여 81개소의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22, 재가 59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현지 조사대상 확대 및 신고포상금 상향조정을 하고 있으며, 주 위반사례로는 종사자 인력기준 및 급여제공기준 위반으로 요양보호사의 주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원인이 있어 기획 및 수시조사를 통해 수십억 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하고 지정취소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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