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유토지 분활 쉬워진다 ‘특례법 시행’
분할신청절차 불편 해소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23일(월) 17:51
|
|
경북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공유토지를 가진 도민들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도에 따르면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해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려면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일반 분양한 유치원과 같이 공동주택부지 안에 있는 공유토지 분할이 한결 쉬워지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공유토지분할의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을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정해 그 대상을 명확히 했고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 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부상 면적 100㎡의 땅을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3명 지분(1명당 33.3㎡ 지분)의 합은 99.9㎡가 된다. 이 경우 공부상 면적과 공유자 지분 면적의 합이 맞지 않아 분할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런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해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
|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경북교육청, 온라인학교 중심 온라인 공동교육 운영.. |
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 담석증·지방간 부른다.. |
경주시장학재단, 소년체전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여행 MVTI’ 8월호 발행.. |
뮤지컬 '전설의 리틀 농구단', 9월 11일 공연.. |
나이키·골든구스와 협업한 ‘노보’, 경주서 첫 개인전.. |
경주 황리단길에 경주 농특산품 판매 4호점 개점.. |
경주문화재단 SNS서포터즈, 매년 1억원 가까이 쓰면서 .. |
‘경주 APEC 성공 개최’ 대장정 기록으로 남겼다.. |
경주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2조3천250억원 추.. |
경주시-원자력연구원-SK하이닉스 업무협약.. |
[5분 자유발언]최재필·이강희·최진열 의원, 지역 현안 .. |
경주시의회, 가뭄피해 지역 현장방문.. |
경주시, 문체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 |
경주시,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 4년 연속 수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