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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동 홈플러스 물 건너 가나…시유지 매각 결과 ‘이변’
시유지 2필지 중 1필지 일반시민이 낙찰
개발사업자 “예상치 못한 상황 어이없다”
상인보호위 “입점 어려워지는 건 분명한 상황”
장성재 기자 / jsjaeya@gmail.com 입력 : 2015년 03월 30일(월)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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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충효동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내 경주시유지 매각 입찰 결과가 당초 일반의 예상을 뒤집는 의외의 결과로 나타났다. 경주시 소유의 2개 필지 토지 가운데 1개 필지는 홈플러스 입점을 추진해 온 부동산 개발회사측이 낙찰 받은 반면, 1개 필지는 부동산 개발회사와 무관한 경주시민이 낙찰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경주시정조정위원회가 상인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시유지매각을 결정할 때만 해도 부동산 개발회사 측의 낙찰, 뒤이어 건축허가 승인 등의 수순으로 대형마트 입점이 순조롭게 추진 될 것으로 전망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급반전됐다. 대형마트 입점이 지극히 불투명한 방향으로 돌변한 것이다. 지난 26일 경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경주시 충효동 397-1번지 427㎡면적의 대지는 10억 3천400만원에 (주)밸류인사이트리테일에 낙찰됐다. 이 부지의 감정가는 4억 6천124만 4천800원(㎡당 108만198원)이었다. 그러나 충효동 553-1번지 701㎡면적의 임야는 11억 1천500만원을 적어낸 경주시민 A씨가 낙찰 받았다. 이 부지의 감정가는 5억 289만 6천300원(㎡당 71만7398원)이었다. 경주시는 지난 17일 시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했으며, 25일까지 접수받아 26일 개찰했다. 경주시는 낙찰자의 정보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낙찰자가 10일이 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 특히 이 같은 낙찰 결과가 대형마트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대형마트 입점이 사실상 어려워 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 하다. 경주시민 A씨가 낙찰 받은 시유지는 대형마트 입점예정지 9천343㎡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곳이다. (주)밸류인사이트리테일 측이 A씨로부터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대형마트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2012년 10월 이후 (주)밸류인사이트리테일로 부터 다섯 차례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으나 사업자측이 자진 철회한 2번을 제외하고 3번은 전체사업부지(국공유지)미확보를 사유로 들어 반려했었다. 사업자측이 지난해 3월13일 6번째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반려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주)밸류인사이트리테일측은 크게 당황해 하는 모습이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서 현재로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 했다. 반면 대형마트 입점을 반대해온 경주상인보호위원회측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관계자는“일단 향후 사태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봐야 하겠지만, 대형마트입점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상인단체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도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강행하고 시유지 매각을 결정했던 경주시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으로 빠진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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