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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까지 안전불감증 탓만 할 것인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31일(화) 14:21
 
ⓒ 황성신문 
최근 7명의 사상 자를 낸 강화 글램 핑장 화재 사고는 역시나 예고된 인재 (人災)일 가능성이 크다. 임대용 대형텐 트 내부에서 불이나 순식간에 전소돼 두 가족이 참변을 당한 해당 캠프장은 미신 고시설이어서 안전점검도 없었고, 보험도 가입 되어 있지 않은 탓이다.
자세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 만 실내난방용 시설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 측된다고 한다.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유사 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은 우리의 안전관련 제도뿐 아니라 안전 불감증도 여전히 심각하다 는 얘기나 다름없다.
가깝게는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의 한 펜션 바 비큐시설에서 불이나 대학 동아리회원 등 10명 이 숨지거나 다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처 럼 안전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캠핑장 사고는 늘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이달만 해도 경기도 양평 야외캠핑장 석유난로 폭발사고로 2명이 숨졌고, 충남 서천의 텐트 안에서 버너 연소가스에 질식 해 1명이 사망했다.
당시에도 불이 순식간에 번져 희생자들이 대 부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질식사하는 등 피 해가 컸다. 바비큐 시설 자체도 불법건축물이었 다는 점은 누가 봐도 인재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국내 최대 관광지이자 관광객 2천만 시 대에 접어든 경주지역에는 글램핑장, 오토캠핑 장 등 수십 곳이 영업 중에 있다. 전체 야영장 수 는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기준, 미 등록업체를 포 함해 수백개 정도라 한다.
‘글램핑(glamping)'은 말그대로 ‘화려하다 (glamorous)'와 ‘캠핑(camping)'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고급 야영을 일컫는다. 문제는 이들 글 램핑장 대다수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화약 고’라는 데 있다. 안전 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다 글램핑장 내·외부에 화재 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가연물질이 수두룩해 서다.
이번 사고에서처럼 일단 텐트 재질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천막으로 돼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글램핑장에 설치된 일명 ‘인디언 텐트(꼬칼 형태 로 된 놀이텐트의 일종)’가 주로 원목 봉과 면 소 재 원단으로 이뤄져 있어 화재 시 불꽃이 상부로 가연물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화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게다가 내부에는 침대를 비롯해 냉장고·컴퓨 터·전자렌지 등 가전용품의 전기 콘센트가 어지 럽게 얽혀 있어 불이 날 경우 순식간에 전소될 우려가 있는데다, 실내 인테리어를 위해 소화기 를 비치하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에 숨겨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소방전문가들 의 설명이고 보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제도적인 허점도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공범이긴 마찬가지다. 기존 관광진흥법의 시행령 을 개정해 야양장 시설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시군 구별로 신고토록 했으나 아직은 유예기간 중이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캠프장도 아직 당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 업행위를 해와 소방서의 점검도 받지 않는 등 안 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니 하는 말이 다.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안전우선 문화의 확산 이 절실해 보인다. 가뜩이나 가족단위 행락객들 의 나들이가 부쩍 늘어날 시기가 아닌가. 때를 놓치면 의미가 없는 법이다. 사후 약방문격이라 도 잘못이 재연되지 않도록 막아야 마땅하다.
정부와 행정당국은 이번에도 안전관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월호 참 사를 비롯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 괴, 판교 지하 환풍구 붕괴 사고 등을 겪으면서 내놓은 재발방지 약속의 복사판이다. 이제는 정 말 바뀌어야 한다. 야외활동과 함께 캠핑장, 청소 년 수련원, 펜션, 민박시설 등 행락·숙박시설 이 용이 늘어나는 봄철이다. 이런 곳에서 어이없는 사고로 국민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 도록 모두가 철저한 예방대책과 꼼꼼한 안전점 검에 나설 때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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