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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동 대형마트 낙찰자 상인보호회 회원…市 딜레마
낙찰자 구체적인 정보 공개하지않아…토지 매입시 양측 피해 불가피
상인보호위원회 “‘시유지 매각 않겠다’ 약속시 계약금 포기할 수도”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06일(월) 16:36
경주시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 충효동 대형마트 사업부지내 2개 필지의 시유지 가운데 1필지를 낙찰 받은 당사자는 입점반대운동을 전개해온 경주상인보호위원회의 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입점추진 부동산 개발회사 측과 낙찰 받은 상인 등 양측 모두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시유지를 더 이상 매각하지 않겠다는 공개 약속 혹은 중재를 경주시에 촉구하는 한편 경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인펀드(매입기금)를 조성해 시유지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상인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후2시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낙찰자는 상인보호위 회원
상인보호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충효동 553-1번지, 면적 701㎡의 임야를 낙찰 받은 주인공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회원이라고 밝혔다.
이 회원은 지난달 30일 경주시와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상인보호위원회측은 그러나 낙찰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낙찰자와 특별한 관계이며, 시유지 매입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힌 지병구 경주상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펀드 조성 등 대형마트 입점을 막기 위해 상인보호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기자회견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상의를 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상인보호위, 경주시 시유지 불 매각 선언 등 중재 촉구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시유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경주시가 제시해야 한다는 것.
감정가 4억6천 124만4800원인 충효동 397-1번지 면적 427㎡인 대지를 10억3400만원에 낙찰받은 부동산 개발회사 측이나 사실상 맹지이면서 감정가 5억289만6300원인 임야를 11억1500만원에 낙찰 받은 상인이 각각 거액을 납부하고 이들 토지를 매입 할 경우 양측 모두 피해가 불가피 하다는 것.
따라서 경주시가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현 단계 최선의 방안일수 있다는 것이다.
상인보호위는 경주경실련 관계자를 통해 경주시에 이 같은 의향을 전달했으나 경주시에서는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심정보 위원장은 “경주시가 시유지 매각은 없다고 선언하는 등 대형마트를 백지화 한다면, 상인들은 계약금 1억150만원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저지비용으로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펀드 조성 통해 시유지 매입
상인보호위원회측은 경주시가 대형마트 및 시유지 백지화 등 피해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상인펀드 조성을 통해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유지 매입을 낙찰 받은 회원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들이 함께하는 펀드를 조성해 11억1500만원의 매입대금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상인보호위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준 상인1명이 전체 상인들을 절망의 늪에서 희망을 찾아 주었다”면서 “그 한명이 물꼬를 터줬으니 이제부터는 상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은 분의 뜻과 상관없이 십시일반, 시민들과 상인들이 함께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그분의 용기에 화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정보 위원장은 “특정인 개인의 피해가 너무 클 수 있으므로 전체 상인들이 나서서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전문가들이 법적문제, 펀드조성 등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회사 측의 낙찰 시유지 계약실현 여부, 펀드조성의 현실화, 향후 거액의 시유지 매입 완납여부 등은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주요 변수로 부상하면서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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