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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조합장 당선자와 운동원 등 2명 구속
금품·현금 제공 혐의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5년 04월 20일(월)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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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께 금품을 제공한 경주지역 조합장 당선자 A(61)씨와 선거운동원 B(61)씨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지난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8명에게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합계 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직접 제공한 혐의와 선거운동원 B(61)씨에게 자신의 선거를 도와 달라며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달 초순께 조합원 5명에게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20~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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