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다. 따라서 시 의원은 시민들의 대표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시의원들이 경주시의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가 국가적인 난 제로 등장하자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발족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15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홍두 승 위원장과 조성경 위원, 우상인 공론화 지원단 장이 경주시 의회를 방문하고 의장단 및 원전특 위 위원들과 1시간여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줄기 차게 반대해온 정현주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 간담회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동료 의원 들이 이를 제지하는 등 시의원들끼리 갈등을 빚 었다고 한다.
정현주 의원이 공론화 위원들을 향해 “안건 도 없고 갑자기 성사돼 간담회의 목적이 뭔지 궁 금하다”라고 질의하자 여러 명의 시의원들이 정 의원을 제지하며 비판까지 했다고 한다.
여러 명의 시의원들이 정 의원을 비판하자 정 의원은 간담회장을 박차고 나가는 최악의 상황 을 맞이했다는 것. 새누리당이 다수인 경주시 의 회가 새정치민주연합 정현주 의원을 정치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경주의 현안이다.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 는 초당적인 문제다. 전체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어야 할 현안을 두고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시의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그것도 홍두승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장 과 위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장에서 벌어진 일이 라고 하니 그분들이 경주시 의회를 어떻게 보았 겠나 싶다. 또 모 의원은 방폐장 특별법 18조를 108조로 지칭했다고 한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닌 여러 차례 108조로 불 렀다고 한다.
그냥 웃어넘기기엔 지나친 부분이 있어 보인 다. 우리가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팩 트가 특별법 18조였다. 18조는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원자력 법’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방폐 장 유치지역 안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 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관련 법을 시의원이 숙 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공론화 위원들이 간담회 를 하면서도 웃었을 일이다.
연수를 핑계 삼아 유람이나 다니고 시민 혈세 로 별 볼일 없는 출장이나 다니라고 배지를 달아 준 게 아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 직위를 이 용한 압력이나 행사하라고 배지를 달아준 게 아 니다.
시의원은 시민께 봉사하고 희생하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경주지역 문제나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한목 소리를 냄으로서 현안 해결에 한발 더 가까이 접 근하게 된다. 폼 잡는 시의원이 되어선 안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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