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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 환경단체와 경주시 대립구도
경주시 25Km, 환경단체 30Km주장
지자체 권한 없고 원안위가 최종 승인
내달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해야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7일(월) 17:55
ⓒ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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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개편에 경주시 도심권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지역 환경단체와 경주시가 이견을 빚고 있다.
거리상으로는 30km이내 (환경단체)로 할지, 25km이내로 할지를 둘러싼 논란이지만 핵심적으로는 경주시청 등 도심권을 포함하느냐가 여부다.
따라서 법정 시한인 다음달 21일까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밖으로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 주민보호를 위해 사전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종전 8~10km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었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IAEA의 권고와 국회, 감사원등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5월 21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개정으로 올해 5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개편해야 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종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기설의 반경 8~10km이내에서 에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세분화되며,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은 3~5㎞,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30㎞범위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 중 이다.
1월부터 환경단체나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최근에는 시의회 원전특위, 전문가 자문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의견수렴 결과,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은 3~5㎞이내로 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범위를 둘러싸고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 환경단체와 경주시 위촉 전문가 자문회의 30Km주장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범위(30㎞)로 설정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경주시는 25㎞범위 내에서 설정하자고 맞서고 있는 것.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중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주시청을 비롯해 시내 권을 포함하는 30㎞이내범위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대사고 발생 시 인구밀집지역인 도심권이 큰 혼란을 격을 수 있으므로, 평소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재교육 및 기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주시가 위촉한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들도 지난 13일 열린 회의에서 실제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특정 방향으로 바람이 지속되면, 그 방향은 30km이상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30km안을 권고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렇게 넓게 설정하면 실질적인 주민보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25㎞이내에서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30㎞ 이내로 범위를 설정하면 경주지역의 경우 안강, 건천, 산내, 서면, 현곡, 강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돼 계획구역 내 인구는 19만 명(8만2천가구)이다. 여기에 울산 105만 4천 명, 포항 8만 명 등이 포함돼 비상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25㎞ 이내로 설정할 경우 감포, 양북, 양남, 외동, 불국, 보덕, 월성, 천북, 내남면 등이 포함돼 인구수는 5만 3000명(2만5천 700가구), 울산 83만 2천 명, 포항 1만 1명이 포함된다.
방호약품 구입비를 비롯해 훈련실시 등에 따른 방재예산도 큰 차이가 난다.
25㎞이내로 설정할 경우 연간 7억 5천만 원 정도면 되고, 30㎞로 설정할 경우 36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처럼 의견이 맞서고 있지만 경주시의회는 아직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지난 13일 열린 시의회 원전특위는 비공개 회의로 진행한 끝에 결론을 유보했다. 앞서 의장단 회의에서는 25km안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근 울산시의 경우 30㎞이내로 설정해 힌수원에 통보했다.
울산지역은 고리 및 월성원전에 둘러싸여 있고 원전반경 30km이내에 전체인구의 99%가 거주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역여건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비상계획구역설정권한은 원안위에 있고, 원전소재 지자체는 권한 없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설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원전 소재 기초 지자체는 설정권한이 없다.
경주시가 의견을 제출하면 경북도와 한수원이 협의해 설정하며, 한수원이 경북도와 협의한 내용을 원안위에 제출하면 원안위가 최종 승인한다.
원전시설을 보유한 모든 국가는 원전사고에 대비해 발전소를 중심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는 8~10km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비상계획구역(EPZ:emergency planning zone)권고안에 따르면, 원전 가동국은 원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면 즉시 대피하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원전에서 반지름 3〜5km), 방사능 유출이 확인됐을 때 방사능 유출에 따라 대피를 하거나 방호약품 등을 구비해 주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원전에서 반지름 5〜30km)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원전에서 80km까지를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며, 벨기에ㆍ핀란드ㆍ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반경 20~30km를, 헝가리의 경우 최대 300km를 비상구역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은 5~10km로 설정해 놓고 있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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