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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는 앙대요~!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8일(화) 14:30
ⓒ 황성신문
112신고는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허위신고로 인한 112 신고는 경찰력 낭비 뿐 아니라 실제 도움이 필 요한 사람들이 제 때 도 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 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허위신고 근절에 앞 장서야 한다. 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 나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함축적인 표현과도 일 맥상통한다.
이는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국가, 사회 전반 의 비정상을 혁신하여 정상화로 되돌려 놓는 것 과 마찬가지로 허위신고와 같은 비정상적인 부 분을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을 전환하고 더 이상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되 면 정상화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호기심과 사회적 불만 표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허위신고는 매년 반복되 고 있고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해 1분 1초가 아까운 시점에서 골든타임 확보 를 위한 신속한 현장 출동과 긴급한 초동대응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다고 한다면 이러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 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이러한 피 해는 결국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간다는 점을 분 명히 명심해야 한다.
최근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이하 징 역, 1천만원 이하 벌금)나 거짓신고(60만원 이하 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112상황실에 “자갈치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폭발물을 넣어 두었다, 23분후에 폭발 한다.”고 허위신고한 사람에게 징역형의 처벌이 있었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매일한다”고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도 벌금형으로 처벌된 바 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배배상을 할 수도 있다.
한 예로 공중전화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 정색 승용차량에 가두었다”고 허위 신고한 사람 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손배배상이 청구되어 762 만원 배상판결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처럼 경찰 은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손 해배상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112는 국민 누구나 각종 범죄로부터 위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경찰에게 즉시 도 움을 구할 수 있는 긴급전화이다.
누군가의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 한 순간에 경찰의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해 피해 를 입을 수 있음을 국민 모두가 깨닫고 그러한 피해가 고스란히 나와 내 가족에게 되돌아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주경찰서 112상황실장 경정 윤정호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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