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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없애야 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4월 28일(화) 14:31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오던 4월 20일 ‘재활의 날’ 을 이어 1981년부터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 하고 기념행사를 해왔다.
유엔은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언하 고 세계 각 국에서 기념 사업을 하도록 권장해 왔다.
우리나라도 ‘장애인의 해’선언 취지를 달성하 기 위해 ‘세계 장애인의 해 한국 사업 추진 위원 회’를 구성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해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했다.
그러나 당시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 고, 82년부터 한국 장애인 재활 협회 주관으로 ‘장애인 재활대회’ 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을 개 최하게 됐다.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 백5십만 1천11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선천적인 원인이 5% 정도이고, 나머지는 후천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정한 날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전체 장애인의 5%만 선천적 원인이라는 통계 를 보듯 우리는 언제든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열 어두고 있다.
사회참여 기준이나 처우 등에서도 우리는 절 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져선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뒤 덮여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17조는 “금융상품 및 서 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 부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가입 등에 있어서는 장애인이 차 별받는 일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신질환 장애의 경우 상법 및 약관 규정을 들어 심신상실 및 심신 박약자를 피보험 자로 하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보 험 가입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다.
장애인의 편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 시 같이 어울려 살면서 장애인들도 똑같은 사람 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주장 하고 있다. 장애학생과 비 장애학생 모두가 함께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각 지역의 몇몇 초중고에서 실시하고 있 으나 일 년에 몇 차례 정도 제한적으로 실시해 한계가 있다.
가장 이상적인 통합교육은 그들의 장애가, 장 애가 되지 않게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시설들이나 지원 을 일반학교에서도 똑같이 함으로써 장애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제약 없이 해야 한다.
장애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보다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다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
장애인은 무능력자가 아니다. 다만 어느 부분 에 있어 불편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완 전 무능력자로 취급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 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 지 않으면 안된다.
어떤 장애인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왜냐 면 어린이들은 숨김없이 보고 느낀 대로 표현하 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 로 여전히 장애인들이 살아가기는 힘든 현실이 다. 특히 아직도 많은 기업인들은 장애인의 업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 장 애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 고용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법에서 정한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은 2.7%인데, 현실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2.48% 정도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행하는 곳은 50.8%로 절반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는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과 편 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때 우리는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밝은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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