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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독려
8월 22일까지… 관련법 규정, 가입 의무화 제도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18일(월)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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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는 오는 8월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 도다. 이와 관련해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5개 업종은 가입이 유예되며, 해당 업주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박인교 경주소방서 시설지도담당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보험이 없는 업주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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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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