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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4~6월이 되면 경주 보문 관광단지는 활력이 넘치 고 덩달아 경찰을 찾는 신고 또한 많아진다.
신고전화의 대부분 은 ATV(일명 사발이)관 련 사고 신고로, 보문단 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놀이삼아 타본 ATV가 운행 중 넘어지거나 충돌 하면서 운행자 및 탑승자가 다치고 심지어는 목 숨까지 잃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관할 경찰관 으로써 안타까움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ATV 사고 예방을 위해 ATV관련 내 용을 몇 가지 알아두자.
ATV(All Terrain Vehicle)는 사륜형 이륜자동차 로 산악지· 유원지 등에서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 되는데, 현재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에서는 20여 개 업소 350여 대의 ATV가 운행되고 있으며 경주 경찰서에서는 다발하고 있는 ATV교통사고 예방 을 위해 4~6월 야간 토, 일, 공휴일에 보문단지 주 요 도로 및 교차로 내 ATV 운행을 제한(도교법 제 6조제1항 통행금지·제한 위반)하고 있다.
ATV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 125CC를 기준 으로 원동기장치면허 또는 제2종 소형면허가 있 어야 운행가능하며 해당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ATV 업체 대부분은 관련규정의 미비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만 (무등록 차량도 상당수 있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사고발생시 운 전자는 모든 보험 적용에서 제외됨을 명심하여 야겠다.
ATV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 함에도 과속, 역주행, 운전미숙으로 전복사고가 많이 발생, 이로 인해 사람이 차체 밖으로 튕겨 져 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홍보와 단 속, ATV 업체의 관심과 안전운행 지도 등이 중 요하겠지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큰 부상이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음을 명심하 고 즐거운 여행길이 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관광객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경주경찰서 보문파출소 경사 박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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