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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유부남, 사귀던 여자후배 아버지 찔러 살해
구속영장 신청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1일(월) 16:45
20대 유부남이 사귀던 대학 여자후배가 이별을 통보한데 앙심을 품고 여자후배의 아버지를 흉기를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주경찰서는 29일 A씨(29)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후 4시30분쯤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애인 B씨 집(H아파트)에서 B씨의 어버지 C씨(54)를 휼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집인 것처럼 꾸며 열쇠업자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뒤 C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갖고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했다.
경찰조사 결과 2012년 결혼해 가정을 갖고 있는 A씨는 경주지역 모대학 같은과 후배인 B씨(24)와 부적절한 교제를 해 왔다. 지난해 자신의 아내에게 발각돼 이혼소송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한채 B씨와 계속 만나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최근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사건당일 극약과 흉기를 갖고 B씨집을 방문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수사 관계자는 “A씨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지만, 흉기를 소지하고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했던 점으로 미뤄 사전에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한 C씨는 2급 장애인(농아)으로 알려졌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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