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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최고가 경주역 앞 해동약국 ㎡당 729만원, 최저가 현곡면 남사리 산 ㎡당 174원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01일(월) 16:45
경주시에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38만 79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이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지적측량수수료·국공유지대부료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주시는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10.2%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 됐으며, 지역 내 최고지가는 성동동 51-23번지(경주역 앞 해동약국)로 ㎡당 729만원, 최저지가는 현곡면 남사리 산77번지(임야)로 ㎡당 174원으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인터넷 열람의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고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및 일사편리-경북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 경주시 토지정보과(☎054-779-6568)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이달 30일까지 약 1개월 간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적정성이 있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고, 7월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 받아 볼 수 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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