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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업주와 환전상 입건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1일(월)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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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의 철퇴를 맞았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00게임랜드를 급습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하는 등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남,46세)와 환전상 B씨(남,43세)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하고, 게임기 30대와 현금 180여만 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40평 규모의 상가 건물을 일반게임장으로 등록 후 지난 5월부터 불법으로 환전을 해주며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평소 아는 사람만 환전을 해주는 등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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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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