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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에서 112신고, 이제 그만!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08일(월) 17:32
ⓒ 황성신문
주취상태에서 화풀이 성 112신고로 인한 부 작용은 최근 갈수록 도 가 더해 가고 있다.
술에 취했다는 이유 로 자기감정을 주체하 지 못하고 112로 전화 를 하여 장소나 신고 내 용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고가 났다.
범죄가 있다는 등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 버린 후 경찰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 해전화를 다시 하면 받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현 실적으로 경찰이 빠른 시간내에 현장도착이 곤 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노력은 또 다른 급박한 신고에 경찰력을 뺏기는 이중적 낭 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가 자초한 일인지도 모른다.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뿌리 깊은 관행이 음주상태에서 무분별한 112신고로 이어 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주에 관광을 온 후 밤늦도록 술을 마 셔 만취한 아내에게 남편이 그만 마시라고 하는 데 격분한 아내가 그 화풀이로 112에 자기 애가 납치되어 갔다고 한 후 바로 끊어버리고 경찰이 다시 전화를 하자 받지 않아 경찰에 비상이 걸려 신고자를 찾는 한편 납치되었다는 애기를 찾기 위해 수사를 하던 중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남편 이 그 사실을 알려와 다행히 해결은 되었으나 그 사이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진정으로 경찰의 도 움이 필요한 112출동이 얼마나 지체 되었는지는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은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 137 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 5호(허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 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형사처벌 뿐만 아 니라 상습적, 악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민 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엄정 처리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대처보다 우리의 시민 의식을 개선하여 정말 경찰이 필요한 곳에 신속 하게 출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시 한번 주취상태에서의 화풀이성 112신고 가 긴급히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안 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됨을 바로 인식하여 성숙 된 시민의식으로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주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 경감 박명수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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