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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관계 격리’ 이어지는 메르스 신상털기 금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07일(화) 14:38
ⓒ 황성신문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로 인해 메르스 관련 각 종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 등이 난무 하고 있 는 가운데, 최근 과도한 신상털기가 대두되어 문 제되고 있다.
자가격리 해제자로 분류되었음에도 여전히 회 사 등 지인들에 의해 ‘메르스 낙인자’ 로 찍 혀 대화조차 거부하는 등 사실상 ‘인간관계 격 리’로 까지 이어지고 있 어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자영업자의 거 래처 단절로 영업상 피 해를 받는가 하면, 학교친구들 사이에 ‘왕따’ 분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잠복기가 있고 확진결과도 뒤바뀌고 있어 진 짜 격리해제가 맞냐는 지인의 의심스런 눈치로 인해 메르스 2차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한다.
메르스 관련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을 침해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국민들의 최소한의 알권리에 비추어 이익교량을 따져 신 중히 따져봐야 함에도 일부 네티즌의 무분별한 ‘신상털기’ 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신상털기는 과거 ‘연예인’, 및 ‘성범죄 자’ 등 사회적 이목을 끄는 관련자를 일부 네티 즌들이 사설탐정 마냥 신상털기 후 명예훼손 등 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으며 최근 메르스 사태 이후 욕설 전화에 시달리고 영업장의 주문이 취 소되는 등 고통을 겪은 메르스 환자 가족은 경찰 에 고소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이 과도한 신상털기는 엄연한 범죄행 위이나 아무런 죄의식 없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익명성, 비대면성, 인권의식 망각에 의해 이루 어지는 신상털기를 자제하여 ‘메르스 격리’ 해제 자를 ‘인간관계 격리’로 까지 이어지는 제2차 피 해자를 막아야 할 것이다.
경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외동파출소 경위 이종화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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