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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조금 행정개혁 ‘시민이 나서야 한다’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기감… 정부의 대응은 지난해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것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13일(월) 16:38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자율적으로 평가·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를 도입하는 등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했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지방부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했다.
재정공시 항목에 통합부채·우발부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포함하고, 개별 관리되어왔던 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지역통합재정통계’)·공개해 주민이 지역 전체의 재정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경주시는 각종 행사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가장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이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각종 보조금을 좀 더 엄격하게 집행하라는 의미다.
민선시장 이후 경주의 현실은 어떤가. ‘시장이 바뀌고 나면 보조금을 새로 받는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긴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민간단체 및 각종 행사 보조금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우호세력을 확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찬 시선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경주시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방개정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지금 경주시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각종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단체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발 빠른 일부 부서에서는 지난 1일 개회한 제 205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고, 그렇지 못한 부서에서도 조례를 만드느라 부산을 떨고 있다.
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일부 부서의 조례제정안을 보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적지 않다.
가장 많은 단체에 각종 행사비등을 보조하는 경주시문화예술과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경주시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서 지원대상단체 및 사업을 무려 51개나 적시했다.
종전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각종 행사를 빠짐없이 나열한 것도 모자라 세시풍속, 제전행사, 종교행사 등을 ‘도대체 이런 것까지도 지원해야 하나 싶을 정도의 사업’도 빠짐없이 조례에 적었다.
문화예술과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하려는 보조금 추정 액수만 무려 309억 3천 500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다. ‘그밖에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포괄적규정까지 넣 었다.
종전에 지원하던 단체에 대한 계속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는 것도 모자라 새로운 단체 및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까지 만든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은 비단 문화예술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청내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이처럼 엉터리 조례를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시청 간부를 상대로 힐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을 과감하게 정리하라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인데,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항목까지 조례에 넣는 것은 지자체가 지원하고 싶은 단체나 행사는 누구에게나, 어떤 행사나 지원하려는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지방재정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도 이렇게 하느냐”는 식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경주시가 시의회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각종 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단체나 그 구성원들로부터 반발과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척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런 행태야 말로 전형적인 복지부동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행태는 지방재정법 개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심행정을 펼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
경주시는 이 같은 엉터리 조례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행정이 잘못 가면 시의회라도 제대로 견제해 균형을 잡아야 하지만 작금의 시의회는 그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뜻있는 의원들이 없지는 않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각종 단체 회원들의 압력을 의식해 보조금 삭감에 관한한 공개적인 발언조차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세금을 내는 당사자이자,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고 했다.
시민의 세금이 온전히 시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경주시 보조금 행정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다. 2015년 경주시 재정자립도는 18.3%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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