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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개월간 보복운전 특별단속 실시
수사전담팀 편성 엄정수사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14일(화) 15:23
경상북도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은 국민의 안전한 교통권 확보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1개월 간(7월 10일~8월 9일)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보복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7~8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피서인구의 이동이 많은 시기에 보복운전의 발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에는 도내 24개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지정하여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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