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칼 을 빼 들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9 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협의를 통 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자 지원(지방보 조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수립해 지방자 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전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 련했다. 또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된 경 우로 한정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 설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이 제고된다.
특히 보조사업자는 청렴사용서약서를 의 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부정사용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한 처벌(벌 금 또는 징역형)을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용해 왔으나 자치단체의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 원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대상 선 정 및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각종 행사 등에 보조 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있다. 그 러나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보 조금을 지급할 경우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 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정 하도록 했다. 민 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각종 보조금을 더 엄격하게 집행하라는 의미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특정 사업을 지원하 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적인 급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사업은 이러 한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이다.
정부의 통계를 보면 2010년도 지방자치단 체의 보조금 규모는 전체예산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을 통한 사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사업은 국가차원의 목적 사 업이나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국가사업임에 도 불구하고 지방정치권력의 지대한 관심에 의해 직간접의 여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 이며, 이 결과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 등 에 대한 평가에 의해 지방보조금 사업이 결 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불요불급한 보조금 집행과 지방정 치권력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지방재 정법을 개정했다. 경주시도 정부의 개정안에 따라 민간인이 포함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 심의라는 절차를 밟고는 있 다. 그러나 경주시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취 지를 무색케 하는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경주시는 최근 각종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재정 안을 경주시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단체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향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만 들기 위해서다. 경주시는 종전에 지원하던 단체에 대해 계속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조 례에 담는 것도 모자라 새로운 단체 및 사업 에 대한 지원근거까지 만든 것이다.
문제는 종전 지원 단체뿐만 아니라 포괄적 인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는 안을 조례제정 안 에 첨부했다.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자는 계산이다. 경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보조 금 조례 제정안에는 ‘그 밖에 지역문화 및 관 광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규정까지 삽입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은 ‘먼 저 보면 임자’라는 구태적인 행정을 탈피하 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는 이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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