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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5년도 재산세부과
253억 2천만원 과세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20일(월) 16:14
경주시는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를 부과 했다.
부과금액은 12만2천77건에 253억 2천만 원이며, 전년대비 34억 원 (15%)이 증가했다.
상세 부과 현황은 주택(1기분) 9만668건에 65억 5천만 원, 건축물 3만1천210건에 187억 5천만 원 그리고 선박은 199건에 1천4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1만원 인상 됐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준공 등이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총 납부액을 50%씩 나누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과세하며, 9월(2기분) 부과 예상액은 30여억 원 정도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까지 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면 되고,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된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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