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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부동은 옛말’ 혈세 1억2천500만 지켜
도로과 6급 최병윤씨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0일(월)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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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공무원=복지부동 이라는 수식어를 한방에 불식시킨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있어 화제가 되고있다. 주인공은 경주시청 도로과에 근무하는 도로담당 6급 최병윤(사진) 씨다. 최 씨는 경주시가 제기한 도로편입부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건을 소송대리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해 승소했다. 최 씨의 노력으로 시민혈세 1억2천500만 원의 예산누수를 막았다. 최 씨는 소송 중 오래된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가기록원(부산) 등, 옛 서고를 집요하게 열람하고, 업무연찬을 통한 각고의 노력 끝에 경주시 인왕동 68-2번지 등 4필지의(면적 2,731㎡)의 도로 편입부지 부당이득금을 재판을 통해 지켜냈다. 특히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에 어려움을 겪자 1957년도 서류(경주국립공원 도로축조 공사 용지 및 이전보상비 지급)를 찾아내어 직접 준비서면을 꼼꼼히 정리, 수차례 변론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해 승소했다. 최 씨는 또 지난 2월 변호사가 청구한 소송비용액에 부당함을 느끼고 적극 대처해 배상금 986만원을 절감한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시민 김모(황성동)씨는 “공무원은 일 많은 것을 싫어하고 눈치만 보며 승진에만 목을 매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주시에 최병윤 씨 같은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구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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