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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조사예약시스템 제도를 아시나요?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7일(월) 15:25
ⓒ 황성신문
경주경찰서(서장 오병국)는 교통사고 시 민원인이 조사받 기 원하는 날짜를 인 터넷을 이용하여 예 약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조 사관이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일정을 정하는 일 부 관행을 탈피하여 “국민중심”교통조사 절차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5월부터 현장의견수렴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한 후 금년 7 월13일부터 경주경찰서는 물론 전국 경찰관서에 서 시행되며 민원인이 인터넷“이파인(e-fine)”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자신의 사건, 담 당조사관 및 조사가능일을 조회 후 민원인이 직 접 조사일자를 예약신청하는 제도이다.
특히 공인인증서등 사용이 불편한 민원인의 경우 교통사고 당시 본인의 휴대폰으로 수신된 담당조사관의 전화로예약을 요청할 경우 담담조 사관이 직접 조사일정을 예약을 할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단순음주,무면허로 단속된 경우에도 조사일정을 예약할 수가 있으 며, 교통단속 확인 및 범칙금 인터넷 납부등으로 도 활용 가능하다
이제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시 민원인의 입장 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 국민중심, 국민편의의 입장에서 교 통사고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한다.
교통조사예약시스템을 통해 더욱 국민과 경찰 이 소통하고 이해할수 있는 창구 역할도 되리라 생각되며 한편으로 이 제도가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을수 밖에 없었던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경찰을 신뢰할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 를 소망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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