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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시
읍·면·동 순회교육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27일(월) 15:51
ⓒ 황성신문
경주시는 축산업을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6월 메르스 발생으로 연기되었던 것으로 20일부터 내달 7일 까지 약 보름간에 걸쳐 읍·면·동 순회교육으로 진행하며 교육 대상자는 의무교육 877명, 보수교육 264명 등 총 1,141명이다.
교육내용은 축산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축산차량 등록요령 등이며, 교육 불참자는 축산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이번 교육일정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가까운 타 시군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축산업 관련 종사자교육 홈페이지(http://www.farmedu.kr)에서 각 지역의 교육일정을 열람할 수 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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