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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 쌀 부정유통 단속 강화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5년 07월 27일(월)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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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등이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부서진 것)도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월 6일 공포되어 지난달 7일부터 시행했다. 또 법 개정에 따라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곡의 범위 등이 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자 관보에 게재했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지난달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달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의 농산물 명예감시원 중 쌀 등 양곡 유통에 관심이 많고 감시 경험이 풍부한 2명을 ‘양곡표시 전담 명예 감시원’으로 활용,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 감시 기능도 확충키로 했다. 또 과거 부정유통 적발 실적 등 부정유통 개연성을 고려해 양곡 취급업체를 모니터링하고, 수입쌀의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을 위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쌀 품종도 현행 520개에서 535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입쌀 공매업체 및 물량 정보와 관세청의 수입통관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농관원․경찰청간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곡 혼합금지 시책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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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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