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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감독법’ 빛 좋은 개살구 되면 안된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3일(월) 16:43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 계약비리, 뇌물수수 등 원전비리 사건의 발 생으로 143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5기 의 원전이 가동중지 되는 등 더 이상 원전의 안전관리와 비리 예방을 원전 사업자 자율에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에 추진됐다.
원전안전분과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2013년 6월 에너지 특위를 구성하고 대책논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2개월간의 회의를 통해 법률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개월여의 회의를 통해 세밀한 조 문작업을 거쳐 대표 발의해 이 법안을 통과 시켰다.
주요내용은 원전비리 중 인적비리의 원천 차단과 예방을 위해 원전공공기관의 임직원 과 그 협력업체 등이 지켜야할 윤리사항과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이 규정을 위반할 시 강도 높은 벌칙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협력업체가 법령의무사항을 충분 히 이해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등은 이 법률을 숙지하는 한편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 습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한전기 술과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5개 원전 공공기관은 ‘제1차 원전공공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전산업의 안전성 및 투명성을 확 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원전공 공기관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현황 등을 관리 감독해 나가야 한다. 또 원전공공기관 2 급 이상 직원들은 재산등록을 의무적으로 시 행해야 한다.
협력업체 제재 사항은 뇌물공여, 성능문서 위변조, 보안사항 위반으로 인한 사이버 침 해, 자료유출 등에 대한 입찰제한, 과징금 등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협력업체 위반행위와 정도 및 위반횟수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을 제한한다.
특히 이 법률은 ‘국가계약법’에서는 사안 에 따라 입찰제한을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전감독법’은 입찰제 한, 과징금, 벌칙 모두 병과가 가능하다.
더욱이 원전감독법이 시행된 후 발생하는 협력업체의 비리에 대해서는 한수원은 협력 업체 입찰제한과 관련한 내부 절차를 거쳐 ‘원전감독법’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제 한을 부과하고, 위반 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해제‧해지 한다.
또 한수원은 입찰을 제한한 협력업체의 정 보를 타 원전공공기관에 통보하고, 타 원전 공공기관도 위반한 협력업체의 입찰제한 조 치 및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한다.
이렇게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법률이 제정 됐으나 ‘빛 좋은 개살구’가 돼서 는 안된다.
이 법이 제대로 지켜져 원전비리 재발방지 에 효과적인 기대를 가지려면 한수원을 포함 한 5개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산업부 등 이 자발적으로 이 법률이 직시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비리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시작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업 당사자나 관리감독 기관의 관심과 노 력이 결부 된다면 용두사미에 그칠 수도 있 다. 정책이나 법률의 우월성을 말하기 보다 는 정책과 법률이 정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 해 보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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