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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2명 긴급체포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5년 08월 04일(화)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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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장 두 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30분께 경주시 성건동 A오락실과 충효동 B성인게임랜드 등을 급습해 업주 김모(남,45세)씨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 김씨 등은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불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증거물로 게임기 각각 60대와 49대, 현금 각 250만원, 65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포카류의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을 해 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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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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