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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꼭 확인!
경주소방서 적극홍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04일(화)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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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기초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홍보에 나섰다. 기초소방시설은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에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ㆍ주방ㆍ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경주소방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화재취약가구를 방문해 소화기전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주택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양경홍 예방안전과장은 “자율적인 기초소방시설 설치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구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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