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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공감을 바라며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0일(월) 16:30
ⓒ 황성신문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통해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한편,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으 며, 이에 경찰도 ‘준법 보호, 불법 예방’의 기조로 집회시위를 관리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에 집결할 때에는 주 요교차로에 교통순찰차를 배치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참가자들이 타 고 온 버스는 안전한 주차장소로 유도하 여 집회장소의 혼잡 을 예방하는 등 준법 집회를 적극 보호하 고 있다.
질서유지선은 경 찰관이 직접 들고 서 있거나, 고정형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하는데,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의 이러한 보호활동을 오해하여 질서유지선을 침 범하거나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집시법상 6개월 이하 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 료에 해당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의 사법처리 대상 이 된다.
그리고 경찰은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비례하 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집회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사전 배경소음을 측정한 후, 집 회 소음을 측정, 보정 수치를 산출하여 집회 시 간ㆍ장소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소음 유 지ㆍ중지를 명하거나, 앰프, 마이크 등 확성기를 일시보관하기도 한다.
이는 집회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 여 집회 참가자들과 주민들의 마찰을 미연에 방 지하고, 준법집회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위반하거나 거부ㆍ방해할 경우도 질서유지선 침 범과 마찬가지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
경찰은 질서유지선 설치, 집회 소음관리 등 다 양한 경찰활동을 통해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 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러한 경찰활동을 잘 이해하고 따라 주어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모두에게 공 감받을 수 있는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 란다.
경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권효섭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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