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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금 운영
소화기 등 포상물품 지급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0일(월)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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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서장 류수열)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한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 등으로, 신고행위는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 설치 행위, 특정 소방대상물의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 후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지급 한다. 양경홍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확보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건물주 및 영업주들이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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