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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친인척 회사 불법자행
국유지 침범과 무허가증축… 기획재정부에 불법내용 통보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0일(월) 17:29
전직 대통령 친인척이 관련된 회사가 불법을 자행해 지탄을 받고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다스가 국유지를 침범해 불법으로 공장을 건축한 것이 드러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다스는 지난 2004년 2월 경주 외동읍 구어리의 1공장에 대해 5천400여㎡를 증축하는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다스는 이 과정에서 인접한 국유지(기획재정부 소유) 일부를 침범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1공장이 설계도면 보다 국유지쪽으로 이동 건축된 것을 모르고 증축 설계를 했고 이같은 상태에서 증축 면적대로 시공을 하다 보니 국유지를 일부 침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이 같은 불법 사용허가를 하게 한 건축사를 경상북도 징계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하고 국유지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에 이 같은 불법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다스에게도 적법조치와 함께 국유지를 침범한 내용을 통보하고 측량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다스는 지난해 1월 공장 내에 사무실 등 1천800여㎡를 허가 없이 무단 증축한 이유로 1억4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바 있다.
기사제공 <뉴시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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