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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초소방시설 설치하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24일(월) 16:04
ⓒ 황성신문
TV뉴스를 통해 주택화재로 인해 사랑하는 가 족이나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된다.
불쌍하고 안타까워만 할 것인가? 예방하고 대 응해서 소중한 나의 가족을 지킬 것인가? 선택 은 우리의 몫이다.
작은 관심과 실천만 있다면 나의 가족과 재산 을 지키는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2014년 전국 화재발생 건수는 42,135건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325명이다.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0,861건으로 전 체화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 자는 187명으로 전 체 화재로 인한 사망 자의 약 57%를 차지 하고 있다. 주거시설 화재의 발생요인으 로는 부주의가 6,189 건으로 1위를 차지 하였고 다음으로 2,302건으로 전기적 요인이 차 지하였다.
위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거시설에서 발 생한 화재는 특히 인명피해에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안 전처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 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초소 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이미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5년 간 유예를 두어 오는 2017년 2월 5일까지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민 홍보·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소화기는 3.3kg 축압식 분말소화기를 세대별 로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세대별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별로 하 나씩 천장에 고정 설치해야 한다.
경주소방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 소방시설 보급 및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등 화재취약가구에 대한 주택화재예방을 위해 다양 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소·소·심(소화기,소 화전,심폐소생술), 주택소방시설 사용법 등 소방 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안전의식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거시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사망 자는 연기로 인한 질식사이며, 화재 초기부터 최 성기 까지는 도달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무엇 보다 관계자의 초기 발견과 초기 소화가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기초소방시설을 갖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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