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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유출, 중소기업서 64% 유출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시도가 80%에 달해
정수성 의원 밝혀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07일(월)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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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해외유출 범죄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불법 해외유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해외로 기술을 불법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229건 가운데 64%인 147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대기업은 37건에 16%, 기타 45건에 20%로 조사됐다. 연도별 해외 기술유출 건수는 ▲2010년 41건, ▲2011년 46건, ▲2012년 30건, ▲2013년 49건, ▲2014년 63건으로, 2012년까지는 줄어들다가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해외 기술 유출 유형은 ▲전직직원 유출이 52.8%로 가장 많았고, 현직직원 27.1%, 협력업체와 투자업체 7.4%, 기타 12.7%로 이 중 전․현직 직원에 의한 유출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술 유출의 원인도 ▲금전과 개인영리가 78%, ▲인사․처우불만이 13%, ▲기타 9%로 나타나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금전적인 문제와 처우 등의 이유로 관련 직원들이 기술을 유출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설비 구축, 보안관제 서비스, 기술자료 임치제 등을 지원하고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직무발명제 확대와 기술인력 유출방지 등의 보상책을 시행중이지만 지원 대책을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수성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핵심기술이 유출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안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며, 중소기업도 직무발명보상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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