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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1일(금) 17:46
 
ⓒ 황성신문 
지속적인 경찰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112 허위신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112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일 반 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럼에도 전국 하루 평균 112 신고접수 건수 약 5만건 중 약 2%정도가 허위신고인 것으로 통 계상 드러나고 있다.
매년 1만여 건 이상이 112허위신고로 불필요 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위 급 상황에 처한 시민이 경찰관의 구조 및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범죄 피 해자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1 1 2 신 고 에 대한 일부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결국 빈번한 허위신 고가 일조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는 부모, 아들, 딸 등 나 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돌아간다.
이에 경찰에서는 허위신고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 발표 및 허위신고자에 대한 민· 형사상 책을 묻는 등 엄정한 대응책을 내 놓고 있지만, 먼저 성숙된 시민의식이 정착되어야 허 위신고가 근절될 것이다.
최근 경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술만 취하면 112 허위신고를 100회 이상한 60대 김모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김모씨는 자신은 고령으로 술에 취해 112신고를 한 것을 전혀 기 억하지 못한다고 발뺌을 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 못하는 것 같았다.
112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이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 위신고)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신고의 경우 구속 까지 될 수 있는 중요 범죄임을 시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범죄 신고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불법주차, 소음 등 생활민원이나 비 긴급 신고가 급격히 늘 어나고 있는 추세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 사건의 경우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이용해주길 바란다.
시민들의 협조가 선행될 때 긴급한 신고 출동 사건에서 골든타임을 확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찰력 운용으로 소중한 시민의 생명·신체·재산 을 지키는.
경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안 선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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