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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 화장장 이용료 감면 ‘산넘어 산’
서면 이어 건천 용명 주민들도 반발
각종 협약사업 추진보장 전제조건 제시하며 반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4일(월) 17:39
영천시민들에게 경주시립 화장장(하늘마루) 이용료를 일부 감면해 주려는 경주시의 계획이 더 한층 험난해졌다.
하늘마루 인근지역인 경주시 서면 주민들이 지난 2010년 경주시와 협약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도 가세해 경주시와 이 지역의 각종 협약사업 추진을 영천시민 감면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만난 서면 주민대표들은 영천시민들에게 화장장 수수료를 감면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각종협약사업의 확실한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2010년 4월19일 당시 백상승 시장, 최병준 시의회의장, 서면 대책위원회 김성오, 전명수 공동위원장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서면주민지원조례 제정 등 22개의 수용사업과 서면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3개항의 장기검토 사업이 '서면지역 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첨부돼 있으며, 본 협약서 3항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서면 주민들은 22건의 수용사업 가운데 자율소득사업비 100억 원 지원, 주민지원조례 등을 제외한 15건의 각종 개발 사업 가운데 8건은 착공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한 이행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경주시는 주민들과 큰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서면주민들의 요구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종합장사공원 반경 5㎞관리지역 지정 등 일부 사업은 법적제약이 있거나 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8일 전세버스를 타고 서면 사무소로 달려온 건천읍 용명리 주민50여명은 경주시의회와 서면주민들만 간담회를 개최 하는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2010년 경주시와 건천읍 용명리가 체결한 각종 협약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2010년 건천읍 용명리와 경주시는 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경주시는 8개 사업 가운데 용명2리 마을회관 건립 등 4개는 이미 완료했고, 용명2리~3리 도로 개설은 추진 중이며, 용명2리 나들 목 개설, 종합장사공원 반경 5㎞관리지역 지정 등 3개는 장기검토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3개의 장기검토 사업은 현실적으로 당장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건천읍 용명리 주민들은 협약사업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천시민 화장수수료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하늘마루로 통하는 진입로를 봉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용명리 주민들은 2010년 경주시와 서면대책위의 협약 당시 건천읍 용명리가 화장장 주변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장장 주변지역은 서면 사라리, 운대1.2리, 도리 1,2리로 설정돼 있으며 이 지역에는 화장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의 20%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4일 입법 예고했다가 취소한 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9일 재공고 했다.
경주시민이외에 1구당 70만원(15세이상)이던 화장장 사용료를 영천시민의 경우 49만5000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7일 페회한 시의회 임시회에는 48만원으로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시의회 문화행정위 심의에서 부결된 뒤 감면액을 일부 변경해 재차 입법 예고했다. 기사제공 <경주포커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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