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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행정소송 제기
경주대 “2013~14년 정부재정지원제한 받았으나 2015년 제한해체된 상태”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입력 : 2015년 09월 14일(월) 17:40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이후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대가 이번 평가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교육부의 평가지표나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의 총장, 보직 교수들이 평가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등 대학가가 뒤숭숭한 가운데, 경주대도 이미 한 달 전 2단계 평가대상에 포함돼 현장방문평가를 받은 직후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직교수 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주대는 지난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 부족한 학생 충원률로 인해 정부재정지원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해당 신입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외국인교수의 확충과 외국의 유수대학과 세계유명요리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매년 약 1천 명 정도의 학생을 연수 및 문화체험을 유치해 글로벌 대학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주장했다.
또 2015학년도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된 상태였다. 그렇지만 이번 평가결과 D등급을 받게 되어 대학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이순자 총장 이하 전 구성원들은 교육부의 평가 잣대의 빈번한 변경 등 원칙 없는 평가진행절차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동안 경주대는 2011년(삼일회계법인)과 2013년(한국능률협회컨설팅) 2차례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이행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내부구성원(학생, 교수, 직원)의 반발과 갈등을 감수하면서 뼈를 깎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
경주대는 2012학년도부터 대학내 구조조정을 실시해 1천416명인 입학정원을 거의 과반인 46.2%를 감축, 762명으로 대폭 축소했으며, 또한 총 36개 학과 중에서 21개 학과를 통합 및 폐과 조치하는 등 컨설팅에서 제시한 모든 이행과제를 100% 이행해 그 결과로 2015학년도에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됐다.
경주대는 교육부의 지침을 준수, 컨설팅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 본교의 노력이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책상의 오류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혼신의 노력을 통해 교육부의 이행과제를 완벽히 이행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해제된 대학에 대해 2013학년도와 2014학년도에 제재를 받은 동일한 과거의 실적을 가지고 또 다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 및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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