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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랑 풍류 체험벨트’예정지 자유거래
360여필 1.19㎢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14일(월)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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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석장동 일대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 예정지 및 인근지역에 지정되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난 5일 해제됐다. 경주시는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0년 9월 5일부터 2015년 9월 4일까지 5년간 석장동 일대 360여필지 1.19㎢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최근 토지보상이 90%이상 완료되고 인근 부동산의 투기와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허가구역 지정만료와 동시에 해제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로 기존의 해당지역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거래가 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허가구역 해제와 동시에 토지이용 의무도 없어지게 되며 해제일 이후 자유거래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허가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토지거래 또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부동산경기가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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