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직원들과 원전 안전규제를 담당하 고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중차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 기업과 그 규제기관의 행태라고는 도저히 믿 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한수원 임직원들은 행동윤리강령을 어기고 원전관련 기관으로부터 고액의 강사 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이 한수 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외부강의 현 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수원 임직원은 협력업체 등에서 1천469회의 강의 를 실시해 4억 4천237만원의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 임직원은 한수원에서 용역을 받는 하청업체에서 531번의 강의로 1억989만원 을 받았는데, 유관학회에서는 시간당 60만원 을 받고, 원전건설업체와 산하기관에서는 2 시간 강의에 90만원과 70만원을 받는 고액 강의를 한 것도 확인됐다.
한수원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및 외부강의 지침에는 임원은 시간당 30만원, 2직급 이상 은 23만원, 3직급 이하는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 받은 것 은 명백히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고도 윤리경영 운운하고 있는 현실이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규제기관의 행태도 이에 못지않다.
원전의 안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안 위가 본연의 업무는 팽개치고 단 3명의 원전 주재관이 강의를 빙자해 2천900여만 원을 원전사업자로부터 수령하고, 원전비리 몸통 으로 지목된 업체가 출연한 1천억 원을 받으 려 관련법까지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이 원안 위 국감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원안이 주재관이 어떤 직책인가.
원전별 원안위 지역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각종 안전규제 및 방호방재 업무를 담당하 는데, 원안위의 직제 규정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주재관들이 이러한 교육을 빙자해 강의료 명목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상 뇌물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일인가.
한수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빛 원 전 주재관 A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43건 의 강의를 실시하고 8백54만원의 강의료를 수령해 갔고, 한빛원전 B씨는 25건에 485만 원을, 한울 원전 주재관 B씨는 50건의 강의 로 주재관 중 가장 많은 1,500만원의 강의료 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강의료 신고내역과 비교한 결과, A씨는 실제 받은 금 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였으며, B씨와 C씨 는 아예 신고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외부강의에 대한 대가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강의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법 에서 정한 본연의 업무를 사업자로부터 대가 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라 원안 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또한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한수원 직원들이 고액 강사료를 받게 되 면, 업체들은 한수원 직원에게 편의를 봐 달 라고 금품 제공을 하고, 위변조 된 서류를 제 출하면서 눈 감아 달라는 청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당행위로 입찰참가 등에 제한 을 받은 협력업체는 최근 5년간 211개 업체 로, 이 중 금품 제공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개 업체, 서류위변조 및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 체는 8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받은 것이 적발돼 최 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90명에 이르 며, 그 금액만 31억3천만 원에 달하고, 금품 수수 및 향응접대 외에 협력업체와의 금전 거래, 주식취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고 한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안전한 원전이라고 주 장할 수 있다는 말인지 스스로 심각하게 자 문해 보기 바란다.
원안위 직원들의 어긋난 행태 또한 마찬가 지다.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고 잿밥에만 눈이 멀 어 원전비리 당사자로부터 1천억 원을 출연 받으려 법까지 개정한 사실까지 있다니 참으 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열 도둑을 놓쳐도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말라는 것은 법학도 첫 번째 가르침 이라고 하지만, 작금의 사태는 원전을 운영 하는 한수원이나 이를 규제하는 원안위 직원 들 전체에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스스로 투명해 지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 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기관 또한 마찬가지다. 한수원이나 원 안위 직원들이 스스로 윤리에 어긋남이 없도 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같은 일이 벌어진 이상 좀더 강도 높은 감시와 통 제가 절실해 보인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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