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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경주지청, 보복운전 폭행 구속
2Km가량 난폭 운전
권나형 기자 / skgud244@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23일(수)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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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박동진)은 보복운전 폭행을 한 A(30, 무직)씨를 지난 1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8시 20분께 경주시 용강동 승삼 네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62)씨가 의도적으로 진로를 방해 한다며 2Km가량을 난폭운전을 하며 따라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려 폭행하고, 주먹으로 사이드 미러를 깨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폭행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쌍방 폭행 사건이라며 피해자 B씨를 상대로 허위고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전한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 중 일부만 검찰에 제출하고 자신이 불리한 영상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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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형 기자 skgud244@naver.com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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