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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위험에 무방비 노출
최근 10년간 화재 612건, 피해액 281억 원… 소화기 설치는 27%에 불과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3일(수) 16:47
ⓒ 황성신문
전통시장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에 1조 5천억 여원을 투입했으나, 전통시장 화재는 총 612건으로 그 피해액만 2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평균 61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사진, 새누리당, 경북 경주)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와 201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정수성 의원의 지적으로 501개 전통시장에 대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전기시설의 경우 대다수 시설이 노후화 되 전기설비의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다.
전기콘센트는 27.4%가 불량이고, 과부하의 원인이 되는 멀티텝은 26.6%가 노후․파손 등 불량으로 나타났으며, 누전 및 감전의 원인이 되는 전선배선 상태 불량률은 36.1%로 조속한 설치, 수리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통시장은 섬유 등 가연성 물질 판매 매장과 화기 및 LPG, LNG를 사용하는 음식점들이 혼재돼 있어 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1만721개 점포 가운데 약 62%가 가스누설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하고, 가스배관 32.1%, 밸브와 연소기는 각각 10.3%, 13.5%가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통시장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는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화재 소화설비인 소화기의 경우, 시장 점포 또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돼 있어야 함에도 설치율이 27%로 저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식 소화설비인 자동확산소화장치가 설치된 점포는 9%로 매우 낮았으며,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율은 5.5%로 저조하고, 정상 작동율은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화재사고 이후 한 순간에 생업기반을 잃은 영세 상인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화재보험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2013년 기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은 전체 23.7%, 가입 점포는 3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높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 낮은 보상금, 특히 2005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 전통시장에 대한 보험사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보험사의 인수 거절 등으로 가입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금융위 주관의 정책용역 결과, 정부가 보험료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점포당 평균 3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풍수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과 같이 전통시장을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성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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