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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직원 ‘황제강의’ 논란
5년간 협력업체 등에서 1천469회 강의로 4억 4천237만원 받아…
정수성 의원 국감서 밝혀
최남억 기자 / 입력 : 2015년 09월 23일(수)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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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임직원이 행동윤리강령을 어기고 원전관련 기관으로부터 고액의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대규모 원전비리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한수원이 원전관련 기관에서 외부강의로 수억 원대의 강사료를 받고 하청업체로부터도 내부 지침을 어기고 고액의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경북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한수원 임직원은 협력업체 등에서 1천469회의 강의를 실시해 4억 4천237만원의 강사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 임직원은 한수원에서 용역을 받는 하청업체에서 531번의 강의로 1억989만원을 받았는데, 유관학회에서는 시간당 60만원을 받고, 원전건설업체와 산하기관에서는 2시간 강의에 90만원과 70만원을 받는 고액 강의를 한 것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한수원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및 외부강의 지침에는 임원은 시간당 30만원, 2직급 이상은 23만원, 3직급 이하는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 받은 것은 명백히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관련 업계와 유착관계에 있다 보니 업체들은 한수원 직원에게 편의를 봐 달라고 금품 제공을 하고, 위변조 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눈 감아 달라는 청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부당행위로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은 협력업체는 최근 5년간 211개 업체로, 이 중 금품 제공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개 업체, 서류위변조 및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8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받은 것이 적발돼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90명에 이르며, 그 금액만 31억3천만 원에 달하고, 금품수수 및 향응접대 외에 협력업체와의 금전거래, 주식취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등으로부터 고액의 강사료를 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내부 지침을 어겨가며 받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며 “원전비리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원전감독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이 된 만큼, 한수원 임직원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을 반드시 지키고 누구 보다 높은 청렴의식 교육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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